양재춘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1일 지급 금액 7만원을 초과한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카와 지인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소개했다. 선거운동원들의 1일 급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7만원인 줄 몰랐던 것은 맞지만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소가 돼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진선 군의원 등이 제기하는 사무국장 선임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에 대해 “그동안 대응할 가치가 없어 업무에만 집중했는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얘기를 퍼트리는 세력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본인(전 의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분이 군의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양 사무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 사무국장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자격기준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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