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생협의 무효” 주장… 3월 경 결과 나올 듯
“소송 승소하면 재협상 하자는 것”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회장 이천희, 이하 ‘상인회’)가 이전 상인회가 합의했던 상생협약 무효화 및 롯데마트 등록취소 소송을 진행키로 공식 결의했다. 상인회 측은 “소송에 승소해 새로운 상생협약을 맺겠다는 것이지, 롯데마트를 문 닫게 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지난 21일 오전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해 상생협약 무효소송 및 롯데마트 등록취소 소송에 대해 상인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표로, 상인 대다수가 소송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1일 양평물맑은시장 상인들이 상생협약 무효 소송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상인회는 이번 소송이 지난해 전임 이사회가 롯데마트와 체결한 상생협의안이 정식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상생협약 내용에서도 상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상생협의안을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상생협약 무효소송을 진행했는데, 상인회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다수 상인들이 소송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1월 신임 상인회장 투표에서 롯데마트 입점 반대파였던 이천희 회장은 단 1표 차이로 승리하며 상인회 내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1년이 지난 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롯데마트 입점 후 매출이 지속 하락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상인들의 입장도 많이 달라졌고, 현 상인회의 통합 노력도 컸다”고 말했다.

이미 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법원 측은 상인회 총회 결과를 접수하고 다음 달 한 차례 더 변론을 거쳐 3월 경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희 상인회장은 “경기악화와 대형마트 등으로 시장상인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소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통시장이 살아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양한 방도를 모색해 시장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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