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과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대상이다.

이용자 본인 또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는 장애등록이 돼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하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가구의 소득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등록장애인은 복지카드 등이다. 미등록장애인은 장애로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예견장애종류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나 세부 영역 검사결과서 또는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양평군은 이용자를 선정해 이달 중 통지서를 발송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다음 달부터 정부지원금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문의: 장애인복지팀 바우처 담당자 (☎ 770-2297)/ 읍‧면사무소 복지팀 장애인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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