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업체 많아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 한 달 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 달 살기 숙박’이라고 부른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해 10월 16∼3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계약서의 경우 홈페이지에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