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1억5000만원 상한도 적용

양평군은 내년 1월1일부터 본청과 체결하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업체가 보유한 면허별로 계약횟수 7회 또는 계약금액 1억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도 동일한 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계약시에는 물가정보 및 거래실례가격을 검토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도 의무화 된다.

양평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수의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가 보유한 면허별로 제한하기 때문에 다중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다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체가 3가지 면허를 보유했다면 이 업체는 최대 21회, 4억5000만원의 계약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는 본청에 한하여 시행하며,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향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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