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황금돼지의 해’다. 양평에 살아서, 경기도민이라서 좋아지는 것은 없을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중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양평군

▲ 2019년 생활임금 시급 8980원… 양평군의 2019년 생활임금은 시급 898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630원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8100원보다 880원 올랐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및 군이 출자‧출연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군청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다.

▲ 혁신교육지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평군은 군 특화교육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을 융합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가 설치‧운영된다.

▲ 주민감사관 운영… 전문가․일반주민 약 30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관’이 본격 가동돼 군정 전반에 걸친 주민 감시가 가능해진다.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감사를 통해 각종 부정․부패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제도개선(횟수상한제)… 양평군의 수의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1월1일부터 수의계약 시 한 업체가 연간 7회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없고, 2000만원 이상 계약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업체에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관행, 높은 수의계약 비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이사랑 놀이터 신설… 양평에 아이사랑 놀이터가 신설된다. 아이사랑놀이터는 실내 놀이공간에 아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지원 공간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일반 발행분은 모든 도민이 최대 6%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화폐를 발행한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경기도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 명이다.

▲모든 학교, 사서교사 배치… 경기도교육청‧도의회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예산 302억원이 편성되면서, 학교 당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1명 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따라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원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경기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산후조리비로 지원된다.

▲버스운전사 양성… 경기도가 내년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본격화해 2021년까지 연간 1000명 씩 총 4000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양성한다. 내년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을 대상으로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 취득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경기도의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스포츠클럽 육성…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 및 집중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평생 운동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전문선수 육성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학생 대상의 스포츠클럽 도입 및 일반인 대상의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이 추진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작물손해보험 가입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기타

▲최저시급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530원으로 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현재 월 최대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대상자는 약 150만 명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연령이 만 19세~34세로 상향조정된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 기간이 별도 인정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취득세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 및 한도액 인상…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 출산 진료비 한도액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현행에 비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한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인상된다.

▲아빠 출산휴가 확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3~5일(3일 유급, 2일 무급)인 남성의 출산휴가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유급 출산휴가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5일)로 변경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두 번째 휴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첫 3개월)까지 상향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정부지원이 자녀 1인당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녀 양육비 지원 연령이 만18세까지 확대돼 중‧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된다.

▲아동수당 지급… 만 6세미만(0~71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미지급된 가정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 진료비 부담률이 5(의원)~20%(상급종합병원)로 낮춰진다. 또 기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비 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선병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병사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내년 상반기 중 전면시행이 결정된다.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10시, 휴무일 오전7시~오후10시로 촬영 및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평일 일과 이후 외출… 2월부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시행된다. 외출시간은 오후5시30분~오후9시30분으로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가능하다.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예비군 동원 훈련비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현행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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