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제보를 받습니다

김 아무씨는 지난 13일 양평읍 굴다리 밑~KT전화국 사이 주차관리지역(노상유로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장애 1~3급은 3시간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어 복지카드를 제시했으나, 주차요원으로부터 “나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주차요금을 지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김씨는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양평의 얼굴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취재를 부탁했다.

〔알아보았습니다〕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3급의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에는 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의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실제 주차관리소에 붙은 이용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김씨는 주차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을까?

교통과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이 교통과에도 접수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위탁업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차관리지역을 위탁 운영하는 양평청년회의소 관계자는 “관련 민원에 대해 알고 있다. 조례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들에게 조례를 출력해 나눠주고 교육도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계속되는 것일까? 조례를 지키지 않는 주차관리요원만의 잘못일까?

문제는 위탁업체별 급여체계의 차이에 있다.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일부업체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에 주차요금 징수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한 주차관리요원은 “오전9시~오후6시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인 근무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점심도 먹지 않고 뛰어 다닌다”며 “불법요금징수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근무요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과 위탁업체 모두가 관련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요금징수 관련 교육뿐 아니라 주차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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