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동균 군수가 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0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3개월 후인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액은 19억700만원(본인 3억4200만원, 배우자 15억6200만원, 자녀 300만원)으로 11억51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에 나선 정동균.박은미 부부.

이에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알려진 한 주민이 검찰에 고발해 2개월 가량 경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경찰과 검찰, 정 군수 측에 따르면 정 군수가 누락 신고한 재산은 부인 소유의 토지 약 3억원 가량이다. 지방선거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반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것은 실거래가였다. 이는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 군수 부인 소유 토지의 공시자와 실거래가 차액은 누락 신고액(3억원)보다 큰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경찰조사를 토대로 정 군수의 재산신고 누락이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의도성에 있기 보다는 단순한 실수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한시름 놓았지만, 민주당 측근들의 가슴에 남겨진 허탈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 군수가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민주당원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 아무런 대가없이 그를 도왔던 캠프 사람들 또한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군수 캠프에서 일했던 이아무 사무국장 등 6명은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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