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동균 군수가 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0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3개월 후인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액은 19억700만원(본인 3억4200만원, 배우자 15억6200만원, 자녀 300만원)으로 11억51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알려진 한 주민이 검찰에 고발해 2개월 가량 경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경찰과 검찰, 정 군수 측에 따르면 정 군수가 누락 신고한 재산은 부인 소유의 토지 약 3억원 가량이다. 지방선거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반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것은 실거래가였다. 이는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 군수 부인 소유 토지의 공시자와 실거래가 차액은 누락 신고액(3억원)보다 큰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경찰조사를 토대로 정 군수의 재산신고 누락이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의도성에 있기 보다는 단순한 실수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한시름 놓았지만, 민주당 측근들의 가슴에 남겨진 허탈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 군수가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민주당원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 아무런 대가없이 그를 도왔던 캠프 사람들 또한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군수 캠프에서 일했던 이아무 사무국장 등 6명은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