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과

송요찬 군의원이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6일 송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평군은 군 특화교육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을 융합해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추진은 정동균 군수의 공약이다.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15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업내용과 혁신교육지구 선정 일정 등을 논의해 왔다. 빠듯한 일정 탓에 연내에 조례 제정과 혁신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 설치가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아왔다.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양평군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는 교육센터를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해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발 운영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할 센터장은 군 교육지원업무(현재 평생학습센터) 담당 과장이 겸임하고,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제7조(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르면 센터 운영 및 사업자문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군과 양평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3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 그 밖에 교육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과 시‧군의 교육특화사업을 융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2016년 학교, 마을, 지역, 주민이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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