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일반주민 20명 이내

내년부터 전문가․일반주민 약 30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관’이 본격 가동돼 군정 전반에 걸친 주민 감시가 가능해졌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4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4개 조례․동의안을 심의했다.

양평군의회가 지난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동균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주민감사관 제도 도입은 그간 형식에 그쳤던 주민의 감사 참여를 조례로 보장해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감사를 통해 각종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다.

주민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전문분야는 토목․건축․전기․환경ㆍ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하고,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반분야는 20명 이내의 양평군민에서 선발한다. 군에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감사관의 업무는 ▲군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위․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또는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위험지역 또는 시설물 등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주민 불편․불만 사항 제보 ▲군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 ▲그 밖에 군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 광범위하게 명시했다.

다만, 공익 목적에 위배되거나 소송 중인 사항, 감사원 등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는 진행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된 뒤인 내년 초부터 주민감사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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