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우려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으로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1월~2018년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 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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