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 이상 무조건 지원
이달부터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기본지원 대상과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나뉜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예외지원 대상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외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는 10일, 15일, 20일 중 택일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일 기준 정부지원금은 80만3000원이며, 이용자는 72만7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모자보건실(☎ 77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