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62만원 인상, 공무원 월급 인상과 동일 적용

내년도 양평군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기존 3720만원에서 62만원 인상된 3782만원으로 결정됐다.

양평군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 임기 4년간 의정비 인상분을 결정했다.

지난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회의는 위원 위촉과 선서문 낭독에 이어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내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양평군의원 여비 지급 기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의위 측은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사항은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