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주민투표․소환․감사청구 3대 권리 강화

주민조례발의․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결정․집행 시 주민 참여 신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1949년 제정돼 1988년 전부개정된 후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실제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평군의 발전적 미래상 정립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양평시민포럼 주관으로 ‘자치분권 토론회’를 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해설 기사를 싣는다.

 ◇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기존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규정에 중심을 둬 ‘주민자치’ 부분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코자 먼저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주민자치’를 명시한다.

▲실천적 항목으로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이를 제도화할 예정인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 19세 이상이던 연령제한을 18세로 낮췄다.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는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례발안을 자체적으로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법을 지방의회 제출로 바꿔 서명인수 등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방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발의 조례의 서명인 수 확보가 쉽도록 주민참여조례사이트(ejorye.go.kr)도 운영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발의 조례를 한눈에 살펴보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3대 권리인 주민투표․소환․감사청구 제도도 더 손쉽게 바뀐다. 먼저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으로 확대한다(현행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허용).

또한 투표율이 ⅓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¹/₄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도 인구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진행했던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 외에 실․국 설치 자율성 확대(20% 범위 내)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차후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군․구의회는 시․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시․도와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항은 별도 법률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시․군․구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시․도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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