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로 회계조작

양평공사가 지난 2013~2017년(2016년 제외)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꾸며 공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평공사는 또한 환경사업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력을 100% 증원하는 등 부적절한 기업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이 지난 10일 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공개한 정동균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총 186페이지로 작성된 인수위 보고서는 일반행정․재정․지역경제․도시건설․문화관광․복지교육․양평공사․산하기관 및 기타․군민제안 등 9개 분야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양평공사 보고서 총평에서 “활동기간 중 양평공사를 직접 방문해 재정상태, 경영실적, 사업내용 등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공사가 분식회계를 한 정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미지급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당기순이익상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다.

2014년 당기순이익이 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2013년 이전 군납사기로 인한 부실을 한번에 처리․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 두 번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순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췄다.

2014년에는 자산을 41억원 이상 부풀려 917% 부채비율을 3배 이상 낮춘 272%로 기록했고, 2015년과 201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낮게 기록했다. 이 부채비율은 <표-1>의 한정의견에서 지적한 비용을 반영할 경우 더 늘어난다.

인수위는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원인을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이거나 사채발행예정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양평공사가 외부 회계감사의 한정의견 지적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3년 이상 적자, 부채비율 200%를 넘어 공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양평공사는 2008년 설립부터 2013년 9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 없이 발행한 공사채는 17건 298억6500만원에 달한다.

또한 공사는 공사 정관 제38조 제2항 ‘자금을 장기 차입하는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난 2월28일 정관 개정을 통해 삭제하기도 했다.

환경사업 외 모든 부분 적자에도 3년간 인력 100% 증원

군납사기․영동축협 납품 사건도 재조사해야

정동균 인수위원회가 밝힌 양평공사의 또 다른 문제는 환경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표-3>에서 보듯이 지난해 양평공사 각 분야의 영업이익은 환경사업에서 16억2000만원의 흑자 외에 모두 적자였다. 환경사업의 경우도 판매관리비가 전체 매출액 91억원 대비 33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환경사업이 단순 대행사업임을 감안하면 16억원의 영업이익은 과도해 보인다.

맑은숲캠프를 비롯해 각종 위탁사업은 모두 적자를 냈다.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의 경우 인건비, 관리비 등을 모두 상정해 위탁비용을 지급하기에 적자를 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양평공사 측도 위탁사업을 맡는 이유를 유통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사업의 적자는 결국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방만한 조직경영을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공사의 직원 수는 지난 2014년 100명에서 2017년 194명으로 10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위탁사업을 크게 늘리면서 이에 따른 직원 충원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이를 위해 임원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3인으로 늘리며 공직자 출신 2명을 그 자리에 앉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위탁사업을 늘려 직원 수를 불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사를 손대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공사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정치권에서 공사 축소나 해체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주민들 일자리와 연계되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면 지난해 무리하게 위탁사업을 늘린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인수위은 분식회계, 적자발생 위탁사업, 조직 거대화 등에 대해 ▲관리부실 및 방만운영 책임 및 문책 필요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 및 법적 책임 ▲전문가 진단 후 조직재정비 ▲환경 및 대행사업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지난 2011년 132억원 규모의 군납사기사건과 2012년 78억원 규모의 영동축협 돼지고기 납품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인수위는 “군납과 영동축협 사건은 공기업으로서 결재절차 등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이 사건 직후 양평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76억원을 양평공사 측에 전달했고 공사는 이를 군납사건 물품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팀의 전면적 재조사로 사건의 전모 파악 ▲재조사를 통해 피해회복 방안 적극 검토 ▲군납비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분 등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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