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경 현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적’
군 “김종인 복귀, 법적 문제없다” 인정

1년8개월을 끌었던 은혜재단 사태가 김종인 재단이사장의 복귀가 결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 4일 최문경 현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그간 김 이사장의 복귀를 막았던 양평군도 손을 들었다.

수원지방 여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4일 김종인 이사장 등 재단 이사 3명이 제기한 최문경 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김종인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인 은혜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최문환 부군수, 구문경 과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호식 부장판사는 가처분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14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을 내놨는데, 양평군청의 행정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김 이사장의 복귀를 명확히 했고, 이를 최 이사장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명시했다.

▲양평군 임시이사 파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평군의 사직서 처리와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법리 해석부터 다뤘다. 결정문에는 “김종인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재단의 간사에게 사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단 간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면서 (양평군에) 사직서의 반환을 요청한 이상 사직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양평군 담당자도 김종인 이사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임을 알면서 접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김종인이 (재단 간사가)2017년 1월18일 사표제출로 인한 임시이사 파견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즉각 반려를 요청한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7년 2월15일 양평군수가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평군의 임시이사 파견이 무효임에 따라 2017년 3월17일자 이사회를 비롯해 그 이후 진행된 모든 이사회 결의 역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로써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김종인 이사장 복귀 ‘정당’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을 비롯한 채권자 3명이 은혜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채무자(최문경)가 채권자(김종인 등 3명)의 재단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즉, 김 이사장의 재단 복귀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기록을 남긴 것이다.

▲양평군도 김종인 복귀 인정

이 결정문이 나온 당일 김종인 측은 최문환 부군수, 구문경 주민복지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태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정문을 본 구 과장은 “법원에서 명확히 김 이사장의 복귀가 정당하다고 했으니 이대로 따르면 된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본안소송에서 김종인 이사장이 승소했음에도 3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지난 6일 정동균 군수와도 간담회를 갖고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인 이사장은 “우리만의 힘으로 이 길고 어려운 싸움을 이기기는 힘들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의가 승리했다”며 “최대한 빨리 재단과 시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사건이 양평군과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복지계의 해악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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