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환영, 일진 ‘노코멘트’

일진아스콘 직원들이 지난 29일 피해 주민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복포리 주택가 우편함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사과나 반성 없이 공청회가 아닌 유인물을 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협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일진아스콘이 지난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재운 일진아스콘 대표이사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아직 공문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14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진아스콘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84.3ng/S㎥ 검출됐고,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56969.8ng/S㎥가 기준치(PAHs:10ng/㎥)보다 5000배 이상 검출됐다. 해당지역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입지 불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30일에 발송한 행정처분서가 일진아스콘에 전달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들은 일제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환영했다. 최승필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지만 경기도의 공장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을 계기로 양평군도 아스콘공장 사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일진아스콘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배포한 유인물

이보다 앞선 지난 29일 일진아스콘은 공장 인근 집들을 일일이 돌며 일진기업㈜ 근로자 일동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은 “일진아스콘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설립돼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는데 일부 특정 세력들이 땅을 비싼 값에 팔아먹을 계획으로 근로자 및 협력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공장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유인물을 받은 한 주민은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 일부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이고 각종 질병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처절한 반성과 보상은커녕 생존권 운운하며 회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주민대책위 위원들은 “정정당당하다면 주민공청회를 통해 회사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을 텐데 야비하게 주민들을 땅 투기꾼으로 모는 유인물이나 돌리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원회는 다음달 4일 군청 앞에서 ‘일진아스콘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일에는 군수 면담을 진행해 일진아스콘 측의 행정 소송에 대비해 공장폐쇄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일진아스콘 폐쇄명령 처음 아냐

일진아스콘은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가 내려졌을 당시부터 줄곧 “문제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왔다” 주장하고 있지만 일진이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1월28일에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 및 고발을 당했다. 일진은 2006년 기존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스콘량을 시간을 단축시켜 생산하기 위해 기존 배쳐플랜트(batcher plant: 계량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설비) 1기 외에 추가 1기를 증설해 2기를 완공했다. 배쳐플랜트 증설로 일진아스콘 공장은 오염물질발생량 기준이 기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돼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군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아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군 담당자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이 사실이 적발돼 2009년 징계처분을 받았고, 증설한 기계에 대한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해당 플랜트기계는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철거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플랜트기계로 10년간 작업을 계속해온 것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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