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9억원 토지 환경부가 매입토록 조작”… 검찰 수사착수

양평군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감사원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양평군 환경사업소.

감사원은 올해 3월19일~4월4일 환경부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사업소 소속 팀장 및 주무관 등 3명이 환경부가 매입할 수 없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를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것으로 불법 변경해 환경부가 79억원을 들여 이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군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한 주무관 R, S와 팀장 T 등 공무원 3명은 2015년 3~5월 경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38명의 주민이 방문 및 전화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니 하수처리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 공무원은 그해 7월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팀장 T가 “민원인들이 요구한 하수처리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의 목적이나 개발계획 등의 근거가 없어 변경명분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변경승인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전자도면을 수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R과 S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에 동의했다.

이들은 그해 8~9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맡았던 주식회사에 해당 토지(52필지 2만6548㎡)의 전자도면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된 전자도면을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업데이트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15년 7월~2017년 1월 4회에 걸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들 공무원은 43필지(2만2659㎡)의 토지를 변경한 전자도면을 근거로(40필지) 하거나, 하수처리구역 여부란을 빈 공간으로 둔 채 회신하는 방법(3필지)으로 하수처리구역인 토지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켰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회신한 문서를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6월~지난해 7월 79억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의 토지매수지침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법에서 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된 하수처리구역과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군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불법적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감사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고심하다 이런 방안을 강구했고, 이 행위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단 한 건도 정식 민원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원으로 보기 어렵고, 그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변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조사를 요청한 한편, 양평군수에게 팀장 T는 정직을, 주무관 R과 S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이 사건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연루된 공무원이 이들 3명 외에 고위공직자까지 연결된 조직적인 범죄인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청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사건이 큰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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