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군수 인수위, 중간 발표회서 밝혀
20여년 누적된 구조적 특혜‧불공정‧적폐 드러나나

정동균 군수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승기, 이하 인수위)가 양평공사가 최근 몇 년간 분식회계기법으로 적자를 감춰왔다는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양평군립미술관 3층 인수위 사무실에서기자 간담회를 열어 19~28일 10일 동안의 활동과 이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동균군수 당선인의 ‘행복인수위원회’ 임승기 위원장과 이철순 부위원장 겸 대변인이 29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 나선 임승기 위원장은 “양평공사의 경우, 당초 설립 목적인 양평군 내의 농산물 유통 사업에 충실하기보다 숙박, 환경, 심지어는 거리 가로등 관리 사업 등과 같은 사업의 확장, 분식회계 등 공기업법의 위반,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전직 공무원으로 선임해 미흡한 경영 전문성, 일부 농산물을 양평군 외 지역에서 구입하여 정확한 원가 계산 없이 편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역마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분식회계로, 인수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사안이다. 이 부분을 담당한 이상근 위원은 “공사는 지난 2011년 132억원에 달하는 군부대납품 미수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을 했다며 손해금액을 76억9100만원으로 산정했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군 소유 토지도 현물투자 받았다”며 “또한 3년 이상 적자를 피하려고 흑자로 둔갑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서 “양평공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공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3년 이상 적자,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정의견’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부실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의견’이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회계감사 후 제시하는 의견 중 하나로,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받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 ‘한정의견’을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즉각 퇴출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체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미, 즉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양평공사는 기업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한정의견’을 받고도 이를 철저히 숨겨오다, 인수위에 사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군납사건 이후 군청 공무원이 파견돼 수습을 한 점을 감안하면 군의 지시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아직 모든 자료를 다 받지도 못했고, 검토도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 동안 인사, 제도, 예산, 감사, 복지, 문화, 도시 정책 부분에 대해 군청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당선자 공약과 연관해 검토를 진행중이다. 또 군민 의견을 수렴해 총 18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크게 집행부와 출연 및 산하기관 두 가지로 나눠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해 ▲조직의 수직·수평 업무 구분 모호, 예산·인력 불균형 ▲내부 통제 기능 상실 및 업무의 비투명성과 비청렴성, 자의적 행정 서비스 ▲각종 위원회 운영 소홀 ▲전직 공무원 산하 단체 기관장· 임원 등 고위직 점유 ▲군청과 계약 약정서 불공정 ▲보조금 편중 등을 들었다.

출연 및 산하기관은 양평공사에 이어 세미원도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 부담 ▲소장품의 차후 관리 방안 미흡 등을 지적 받았다.

은혜재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군민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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