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규정된 과수화상병(배, 사과)과 자두곰보병(복숭아, 매실, 자두)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사 시기는 6월 초순~7월 중순으로, 과원 현장에 방문해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농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의심주가 발견되면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병 진단을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사과, 배의 잎, 꽃,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화상병으로 불린다. 발병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발생된 과원은 폐원을 해야 하며, 자두곰보병은 자두 복숭아 등 핵과류의 잎과 과실에 괴저,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며 피해를 준다.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발생하게 되면 폐원을 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고, 자두곰보병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되는 만큼 현장예찰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농가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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