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호(4월30일자 1면)에 보도한 ‘언론사 대표 통해 퇴직 공무원에 거금 전달’ 기사가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기사는 3일 현재 5480건의 조회수와 16개의 댓글이 달렸고, 신문사에 수 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각종 소문을 양산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30일 긴급 카카오톡 브리핑을 통해 퇴직공무원과 언론사 대표의 이니셜을 밝혔다.

반향이 큰 이유는 인허가 대행업체와 언론사, 퇴직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사에게 금품을 뜯어낸 사건에서 양평사회의 한 단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품을 뜯는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상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 말은 먹혀들었다.

롯데마트 건축주가 지난 2013년 Y건축사 사무소 김 아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민사부) 판결문을 보면 2011년 9월 건축주는 Y건축사와 롯데마트 건물 인허가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은 2011년 12월10일까지며 비용은 5억4000만원(부과세 별도)이었다. 또한 Y건축사 대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건축주에게 1억3880만원을 빌렸다.

결국 인허가는 기간 내 처리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법이 개정돼 결국 롯데마트 입점은 올해 3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법원은 김 아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비용 중 4억33만원과 빌린 돈 1억38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건축주가 김 대표에게 준 계약금과 빌려준 금액을 합치면 무려 6억7889만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설계 및 용역비용으로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즉, 이 금액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지 지난호 보도에서 Y언론사 안 아무 대표도 건축주로부터 1년간 6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금액 또한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다. 이 역시 다른 용도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축주 측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와 안 대표는 인허가 편의를 위해 정치인에게 상납금을 줘야 하고, 퇴직공무원 이아무씨를 통해 현직 공무원에게도 줘야한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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