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신학기가 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열린다. 이때 학부모회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회를 구성한다.

2013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는 법정기구화 된다. 이전 학부모회(육성회, 자모회)가 학교운영 경비를 일부 담당하는 금전적 지원에 머물렀다면 비로소 교사와 함께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교육 공동체의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라 한다. 물론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교육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존재다. 그런데 학부모는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생의 보호자가 반드시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학‘부모’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여러 사정에 의해 부모가 아닌 사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한 부모와 살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이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 때문에 2차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도 보통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로 시작한다. 이제 ‘학생 보호자’께 드리는 말로 시작하면 어떨까? 학부모회도 ‘학교 보호자회’라 하면 된다. 작은 배려의 말이며, 가정과 다른 학교교육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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