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의원들이 조례 수정사항을 의논하고 있다.

공무원 주도·평가 부재 지적하고도 개정안 대부분 수용

정도훈 원장의 한계 지적… 역량개발원 실체 묻기도

더민주 박현일·송요찬 군의원, “8대 의회로 넘겨야”

 

제7대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대부분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대부분이 다양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도 센터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1조만을 수정한 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계를 보였다.

군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군 주도 사업방식, 정도훈 교수의 컨설팅 한계,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사전 의정협의가 안 이뤄진 점 등이었다.

송만기 의원은 ‘제4장 주민참여위원회 제21조(구성)’ 지역만들기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주민참여위원의 읍·면장 추천 부분과 ‘제5장 지역만들기 지원센터 제31조(구성 등)’ 센터장을 파견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김선교 군수의 임기가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동원 전략기획과장이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을 먼저 하고, 안 되면 읍·면장 추천을 통해 위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공개모집이 잘 안 돼 인원 채우기가 어렵다. 현재 읍·면장 추천이 거의 많다”고 답하자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박명숙 의원은 “잘 되고 있지만 추진 안 되는 마을도 있는데 정도훈 원장이 다 담당하는 게 문제다. 의정협의회에 보고해서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투명성이 없다”며 “센터장 파견공무원 임명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정할 게 너무 많아 다음 군의회(8대)로 넘기자는 의견이었다. 박현일 군의원은 “지난 사업을 평가하고, 차기 군수 예우차원에서 넘기는 게 맞다”며 “임기 말에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이념 제공자인 정도훈 원장이 운영해놓고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는 것은 독점”이라며 “정도훈 원장이 대표인 역량개발원에 가본 적은 있느냐”며 모든 게 검증이 안됐다고 따졌다.

송요찬 의원은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평가 내용이 수치화된 게 있냐며 “(지역만들기 주체, 단계 등)다음 군수가 이어갈지 수정할지 이런 부분인데 틀에 박히게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신 과장은 “조례이름을 ‘지역만들기’에서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로 바꾸면서 이를 반영했고,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시급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며 “관에서 어느 정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와 토론을 반복한 군의회는 파견 공무원도 센터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1조만을 수정한 채 박명숙 의원의 수정발의로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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