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집행대상 기재하지 않아 모른다”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군수‧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의 핵심 부분인 집행대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군은 그간 집행대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정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월22일 군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평공사‧세미원 등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업무추진비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된 감시대상이다. 그 이유는 지자체 장 등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 부절적한 사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았고, 사용현황 또한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강화하고, 그 내용 또한 공개토록 했다. 양평군도 이에 따라 매달 부서장을 포함한 군수‧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집행목적과 집행대상 등이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결제방법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정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과 군의회는 본지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서 핵심 내용인 집행대상은 빠뜨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 집행목적 또한 단순히 ‘군정이나 의정 업무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정도로 표기한 것이 상당수에 달한다. 본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군과 군의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해 결국 지난달 1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과 군의회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내용은 “집행대상에 대한 자료가 부존재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는 ‘집행대상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군 담당자는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집행대상에 대한 기록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과 군의회의 답변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우선 정보공개가 된 내용에 집행대상은 빠져 있지만 인원수는 모두 공개됐다. 행사에 참석한 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인원수만 기록했다는 것은 이해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군이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일부 내용에는 집행대상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2016년 경기도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군 담당자의 ‘집행대상 부존재’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담당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후 군수 비서를 통해 구두로 보고를 받아 자료를 정리한다”고만 답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그 집행대상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수‧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표에서 보듯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절반 이상을 대상을 밝히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 식사비로 사용했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본지가 신청한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달 16일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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