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2개 읍면 방문… 군정홍보‧민원상담
선관위 “PPT 자료 설명,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임기를 6개월 남겨둔 김선교 군수가 지난 8일 양평읍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30일까지 12개 읍면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단순 민원상담 수준의 토크콘서트가 아닌 지역현안과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일 양평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첫 번째 토크콘서트 현장 모습.

김 군수는 지난 2016년부터 ‘토크콘서트’ 형식을 빌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새해 군정을 설명하고 건의 및 개선사항을 듣고 군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평일 일과시간에 진행하는 일정으로 전체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주민 제안 내용도 단순 민원 건의에 그치는 등 한계를 보였다.

지난 8일 양평읍사무소에서 열린 올해 첫 토크콘서트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한 군정 소개에 이어 퇴직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 대한 표창 수여, 주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장, 기관단체장 등이었고, 건의한 12명 중 10명이 이장이었다. 내용도 대부분 도로개설, 상하수도 개설, 마을회관 보수 등 해당 마을의 단순 민원해결 요구가 주를 이뤘다.

김 군수는 군정 설명에서 “PPT 자료에는 지난 성과가 있지만 (선거법 저촉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서 3명이나 나왔다. 나는 선거에 출마도 하지 않는데…”라고 말해 스스로도 이 행사가 선관위의 감시 대상임을 드러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양평선관위는 연도순시(토크콘서트)는 지자체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영상이 아닌 PPT 자료를 활용한 군정설명은 가능하다”면서도 “현 군수가 정당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토크콘서트가 가능한지 문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군수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굳이 토크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하고, 김 군수도 스스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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