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60일간 통합신고센터 가동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 및 채용 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접수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인사와 관련된 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 결과에 대한 조작, 승진 및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와 향응 및 금품수수 등 인사와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단에 마련된 ‘부패행위‧채용비리신고’ 배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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