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상시 공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양평군의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개인 38명, 법인 9개로 금액은 개인 16억3600만원, 법인 10억4400만원 등 총 26억8000만원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archives/3842931?ggd_term_id=5107)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과 법인 2917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양평군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위는 지방소득세 1억5200만원을 체납한 서아무씨(59‧서종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305만원 수준이다. 법인 중에서는 S주식회사가 법인세 등 26건, 3억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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