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는 정부나 기업 등 조직 내부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폭로한 조직 구성원을 말한다. 불법과 비리를 알리고 경계하는 경찰관의 호루라기에서 유래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whistle-blower)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특별한 용기를 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 이후 수많은 내부고발자가 조직의 비밀을 밖으로 드러낸 배신자라 낙인찍혔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럿이지만 ‘내부고발’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도 관련이 있다. 조직 ‘내부’의 일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토와 ‘고발’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느낌 때문이다. 물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조직 내부의 일은 밖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는 관습이 부정과 비리를 양산한다면, 그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내부고발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반응 때문인지 지금은 ‘공익 제보자’ 같은 긍정적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 공익을 위해 더 많은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말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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