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론> 용은성 편집국장

“첨단산업을 육성해 경기 동북부 4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제2테크노밸리가 서울 등 수도권 기업의 정보기술(IT) 신산업 확장 수요 대응 및 테스트베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장소다.” 제2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에 뛰어든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의 말이다. 두 지자체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첫 번째 경기북부테크노밸리 경쟁에서는 패했으나 이번만은 양주·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에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손을 잡았다.

왕숙천을 경계로 이웃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올 하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11월경)을 앞두고 최근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곳 모두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보다 저평가된 도시 이미지 해소를 위해 랜드마크형 산업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 것이다. 두 지자체의 공동 유치 전략은 이례적이어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리시는 지난달 테크노밸리 유치를 염원하는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남양주시는 산업단지나 공장 등이 없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구리시와 함께 공동 번영의 발판을 삼겠다는 각오다. 남양주시는 양평군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변변한 중소기업이 없어 첨단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남양주시와 함께 팔당상수원 지자체인 양평군은 테크노밸리 유치에 일찌감치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제2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이라 동부권인 양평군이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양평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양평군을 포함하고, 4차 산업과 산업정책개발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해줄 것 등을 요구했으나 결국 공허한 몸부림이 됐다.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을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에 한정한 경기도의 처사도 불공정하나, 시민단체의 급조한 듯해 보이는 성명서 발표로 양평군의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양평의 미래를 담보해내기는 요원하다. 민간단체와 더불어 정치인들과 군청이 테크노밸리 유치에 앞장서야 했다. 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의 일종이지만 공단이 아니라 첨단사업이 입지한 도시공간이다. 연기나 오·폐수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한 산업단지여서 양평은 첨단산업의 필수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다. 구리·남양주의 왕숙천이 아니라 흑천에도 첨단산업도시가 충분히 들어설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 광주시와 이천시는 최근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유치 신청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부 고시(특별대책지역고시)를 들어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 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 탓이다. 오염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했음에도 계획적인 소규모 산업단지 입지를 차단하고, 오히려 개별 공장들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목소리다. 이천시는 산업단지 입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 고시가 고무줄 잣대라며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광주시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평군은 광주시나 이천시의 사례처럼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유치 계획이 당장은 없으나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를 일이다. 당연히 팔당상수원 공동운명체인 다른 지자체와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환경부의 이번 방침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정산업단지 유치를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인 양동면으로 우리 스스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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