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근로계약서‧연봉협상도 하지 않아
직원들, 고용노동부에 진정… “우롱 당했다”

양평공사가 경력직원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차후 연봉협상에서 신입직원 연봉을 제안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공기업임을 믿고 연봉협상 전 업무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양평공사와 직원들에 따르면 양평공사는 지난 3월7일 제2차 공개경쟁(경력) 채용 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환경‧토목‧전기‧전자 기술직 8급 7명과 마케팅 7급 1명을 모집했다. 채용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다. 그런데 공사 측은 공모로 선발한 직원들을 4월25일 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와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직원 A씨는 “당시 공사측에 연봉과 근로계약을 요구했지만 많이 바쁘다며 먼저 업무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공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선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공사는 지난달 11일 실시한 연봉협상에서 8급 신입기준 연봉인 2100만원을 제안했다. 7명의 직원 중 2명은 “경력직원을 뽑고 신입연봉을 제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2명은 임용자체를 포기, 3명은 연봉협상을 체결한 상태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다.

공사측은 협상 거부자를 포함 신규직원 5명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다가 지난 8일에서야 8급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양평공사 관계자는 “임용 전 연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업무상 실수”라면서도 “경력채용이었지만 일반 8급을 뽑는 공모였고, 공사 정관에 경력을 연봉책정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는 물론 대부분의 회사가 경력직 직원의 연봉책정에서 그 경력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해명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직원 A씨는 “이전 직장 연봉에서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직원도 있다”며 “임용 전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아무도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수차례 연봉협상을 요구했음에도 전 직장을 모두 그만둔 상황에서야 협상을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평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직원채용은 결국 직원들의 업무의지를 반감시키고, 빠른 이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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