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오른팔’ 조모씨도 같은 혐의 법정에
세미원 “이씨 돈 없어 환수길 막막”
비난여론 눈감아온 양평군 ‘부메랑’

 

(재)세미원(이사장 김성재 양평부군수)의 경기도 보조금 사업비를 가로채고, 퇴직한 직원에게 5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이훈석 전 세미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씨의 이같은 비위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감사자료와 관련인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년간 본지의 보도로 알려진 세미원의 각종 탈·불법들이 이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일단락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한동영)은 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 사업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훈석 전 대표이사와 조아무 전 기획팀장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조씨가 세미원을 퇴사한 이후 5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이씨에 대해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0월 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 사업비 19억6000만원(경기도비) 가운데 3억8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 등은 이 돈을 가로채 (사)우리문화가꾸기회의 빚을 갚는 명목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세미원내 세한정 마당에 노송이 서있다.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속의 노송을 재현했다고 한다.

세미원은 2013년 8월1일 경기도와 양평군이 주최하고 (사)우리문화가꾸기회가 주관해 세한정 낙성식을 가졌다.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에 나오는 풍경을 재현한 세한정은 세미원 내 부지면적 1200㎡에 지어졌다. 준공 당시 세한도에 나오는 노송(老松)과 조형물 1동(면적 123㎡), 돌담 등이 전부인 것에 비춰보면 19억6000만원의 사업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씨는 세미원 기획팀장인 조씨가 2014년 5월 말 퇴직했는데도 그해 7∼12월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씨가 이씨의 조력자이자 ‘오른팔’임은 세미원 전·현직 직원과 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입증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고 범죄수법이 좋지 않아 (이씨 등의) 기소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사단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미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 3월 군에 통보한 이씨의 부당사용금액 4억여원의 환수 방안을 기한 내에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치 결과 통보 당시 두 달 안에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노준 세미원 대표이사는 “이씨의 개인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4억여원을 어떻게 환수할지 막막하다”며 “이씨가 구입했다는 골동품 등을 확보하든지 해서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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