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주민의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을 군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 ‘야영장업 등록’과 제83조 제2항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도 군내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군 관광진흥과는 이번 단속에서 경찰, 농지‧산지부서 등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업으로 위반사항을 종합 고발조치해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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