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업, 나의 일 ⑬- 박병확 법무사>

“개인 재산권과 직결 의뢰인과의 신뢰 중요”

살면서 법적 분쟁을 한 번쯤 경험하기 마련이다. 법전은 어렵고 변호사는 부담스럽다면 법무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 법률문제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생활법률 전문가다. 군청 앞에서 15년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확 법무사를 통해 법무사 업무에 대해 물어보았다.

박병확 법무사

▲법무사를 하게 된 계기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여주지방법원, 양평군법원, 양평등기소 등에서 15년간 근무했다. 당시에는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법무사 자격증이 주어졌다. 공무원으로서 현직에 있는 것 보다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법무사 개업을 선택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2003년부터는 시험으로만 법무사를 선발하고 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20명을 선발하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형은 1차(객관식), 2차(주관식), 3차(구술 면접) 3단계로 이뤄진다.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사집행법 등 8과목으로 이뤄져 있고, 2차 시험은 민법, 형법 등 5개 과목과 민사사건관련 서류 작성 등 실무 과목 2개로 이뤄져 있다. 3차 시험까지 마치고 상위 120명 안에 들어야 법무사로 선발될 수 있다.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출신은 1차 과목 전부와 2차 과목 일부를 면제 받는다. 그래서 경력 없이 시험만으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선발이 완료되면 12주간의 실무 연수를 받는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가… 의뢰인의 위촉을 통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부동산 명의 변경, 담보대출 시 부동산 등기부 기재 업무, 회사의 상호나 목적, 임원진 변경 시 법인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상속, 가압류, 경매, 개명신청, 입양, 이혼 등 다양한 문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대행한다.

▲양평에서 가장 많은 업무는… 부동산 등기가 주 업무다.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진행하기도 한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민사소송도 많다. 그 외 회사설립 등기도 많은데 부동산개발 회사가 가장 많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법무사라는 직업은 사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위탁한 공적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등기부 열람과 소유주 확인 등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살면서 몇 번 겪지 않는 일생의 사건인 민사소송은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의뢰인을 상대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수입은… 수임료는 사건 종류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하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다. 법무사마다 처리하는 사건이 달라 수입은 개인적인데 보수만을 따지고 본다면 공무원을 포기한 것이 잘한 선택이다.

▲업계 전망은… 로스쿨 도입으로 양산된 변호사와 업무가 겹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소송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 민사 사건은 법무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민의 재판청구권이 강화되고 법무사 업무도 증가될 것으로 본다. 또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추세지만 개인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 상속의 경우 증조‧고조까지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산화로 대체되기 힘든 부분이라 법무사 직업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비용이 들지 않으니 수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법무사의 조언으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도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도우미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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