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광신 도의원

경기도의회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에 접경지역 시군뿐만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광신(자유한국당·양평2)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접경지역 시군’ 외에 ‘상수원관리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어 균형발전이 시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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