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硏, 지난해 6월 ‘총대장균군 검출’
군,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부적합 결과 누락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지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판결을 한 용화수 약수터(용문면 다문리 산41-1)의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최근 수질검사 조작으로 문제가 된 H연구원이 내린 ‘적합’ 판결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업체의 수질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H연구원의 수질 조작 사실이 보도(본지 2월9일자 1면)된 후 후속 취재에 들어간 본지는 군 수도사업소와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에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자료를 일부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의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는 모두 8곳으로 월 1회 7개 항목을 검사해야 하고, 연 1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49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월간 검사는 H연구원이 했는데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검사에서는 2곳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결을 받았고, 7월 재검사에서 다시 용화수 약수터만 부적합 판결이 나왔다. 8월 3차 검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최종 부적합 판결을 내렸다. 총대장균군 검사는 월 1회 검사항목에도 포함된 항목이다.
하지만 수도사업소는 이같은 결과를 홈페이지(http://water.yp21.net/)에 게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수질검사결과에는 지방상수도와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를 월 단위로 게시한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결과가 게시됐는데, 유독 지난해 6~7월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만 누락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수질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주무관은 “처음 업무를 맡아 검사결과를 누락한 듯하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상수도 검사결과는 제대로 게시했다. 만약 담당자가 이 시기 결과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차후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기에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8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초 검사에서 용화수 약수터를 최종 ‘부적합’ 판결했지만,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는 8개 약수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가 게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결과 대신 H연구원이 한 검사결과를 게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쨌든 H연구원이 적합 판결을 했으니 결과를 올렸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놓았다.
H연구원 수질시료 분석팀을 총괄해온 정아무 직원은 지난 1월, 2016년 양평군 약수터의 총대장균 분석결과를 적합 범위로 수정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군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은 이 담당자가 수질검사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에 윗선의 지시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검사결과가 누락이 됐는지,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