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 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대상

2020-02-14     성영숙 기자

양평군은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년 경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과 부식이 심한 수도관을 개량,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중인 20년 경과 노후주택(단독, 공동)중 면적 130㎡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2순위는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순위는 소형면적 주택이다.

단,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했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770-370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