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2018-10-19     성영숙 기자

양평군은 지난 17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최신식품위생법 법령,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음식점 금연구역에 대한 설명,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품안전과 영업주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양평군 외식문화 발전과 다양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포함했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능력 향상과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9회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