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윤광신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7-07-18     용은성 기자
윤광신 경기도의원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구체화되고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이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윤광신(자유한국당·양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을 기존 공공기관(도지사)에서 도지사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도의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면 사유를 기록하게 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해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해 녹색제품의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윤광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녹색제품의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민간기업도 녹색제품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