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양평군 예산 얼마나 아시나요?>③ 수계기금 어떻게 써야 하나

종합운동장 건설에 40억… 주민동의 없어

환경부 토지매입, 수계기금 취지 동떨어져

◆ 수계기금 토지매입, 지역주민 불만

한강수계기금은 한마디로 한강에서 물을 먹은 최종 소비자(대다수 서울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수질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의 지원사업과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을 펼치기 위해 조성한 돈이다.

1990년대 들어 한강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한강의 수질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한강수계기금은 정부가 1999년 2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을 제정해 한강 상·하류지역 간 협력에 기반하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됐다.

한강수계기금은 크게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표1-최근 한강수계기금 사용 현황(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한강수계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비가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토지매수 및 관리 19.3%, 주민지원사업 14.1%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계기금이 토지매수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수계기금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운용되는 것과 반대로 토지매수 비용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양서면 용담리 그린힐호텔 매입과정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환경부는 당시 이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에코힐링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주민들은 “멀쩡한 건물을 허물지 말고 환경문화관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수계기금이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돈인데도 환경부는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해당지역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구매한 토지가 해당 지자체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로 되는 부분 역시 수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검토될 부분이다.

수계기금의 사용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된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35개 시·군·구의 수계기금 배분은 물론, 각 사업별 비용까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자체는 정해진 비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양평군의 수계기금 지원총액을 289억400만원으로 정했고, 이 중 153억57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토록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및 세부지침을 정해 지자체가 상정한 기금 사용계획서를 근거로 이뤄진다. 즉, 지자체는 이 운용규칙과 세부지침에 정해둔 사항에서 벗어난 사업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림1-수계기금 관련 지역>

◆ 종합운동장 건설 수계기금 사용 정당한가?

 

<표2-양평군 최근 5년간 광역사업비 사용 현황>

 

앞서 설명했듯이 한강수계기금은 크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관련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읍·면에 배분되는 개별사업비와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다.

올해 양평군에 배정된 282억3200만원의 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164억7500만원이 사용됐고, 수질개선 관련에 110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개별사업비는 양동면을 제외한(양동면은 한강수계기금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 11개 읍·면에서 면장과 이장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그 사용처를 결정한다. 주로 마을길 개설, 마을회관 개보수 등 주민숙원사업과 야생식물 제거사업 등에 쓰인다.

광역사업비는 군이 결정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교육발전기금, 친환경농업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개별지원에는 134억4600만원이 배정됐고, 광역사업에는 45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먼저 최근 5년간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를 살펴보면 매년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배정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매년 6억5000만~11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업 비료지원에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마을 숙원사업인 도로 확·포장과 부족한 군비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설, 두물머리 물레길 조성 등에도 사용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평종합운동장 건설에 수계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건설에 총 40억원의 수계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은 김선교 군수의 주요 공약사항이었고, 그 재원은 수계기금이 아닌 국·도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2014년 이후 경기도의 교부세가 없어지면서 그 대책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수계기금인 것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정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양서면의 한 주민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군수 공약이행에 쓴다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도비 확보를 못할 때마다 수계기금을 끌어다 메운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 중 30% 이상을 광역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지양하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는 복지사업에 비중을 높이라는 정부의 주문이다. 양평군의 경우 이 비율이 50%를 넘겨 모범사례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자칫 국·도비 확보에 소홀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11개 읍면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 연계한 군 단위 위원회를 만들어 군의 광역사업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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