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설서 제조한 80만병 판매금지·회수

“신축 공장서 소음·악취” 주민들 현수막 항의
당초 허가 내용과 달리 불법 용도변경 일삼아

지평주조 “막걸리 생산 전면 중단”

 

9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지평막걸리가 1925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새 공장을 짓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팔다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주민들은 신축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로 못살겠다며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항의하고 있다. 지평막걸리 생산은 현재 전면 중단됐다.

판매 금지 및 외수 대상 제품인 ‘지평생막걸리 쌀막걸리’(왼쪽)와 ‘지평생막걸리 옛막걸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평주조가 지난달부터 만든 ‘지평생막걸리 쌀먹걸리’ 77만8040병과 ‘지평생막걸리 옛막걸리’ 1만9128병 등 총 79만7168병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지평주조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새 공장에서 생산한 막걸리를 등록된 공장의 주소지와 용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평주조 인근 주민들은 공장 신축 이후 소음과 악취에 시달린다며 공장 입구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매일 기계 돌아가는 소음에다 심한 악취가 풍겨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았다”며 “주택가에 굉음을 내는 막걸리 공장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평주조는 건축물 준공 이후 화물용 승강기를 무단 설치한데 이어 막걸리 제조시설을 건물 외부에 불법으로 설치했다.

지평주조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각각 두 차례 건축연면적 494.5㎡와 340.8㎡의 제조시설과 창고 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는 이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막걸리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건축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 업체 쪽에 시정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공장 등록 대상을 피하려고 건축연면적 500㎡ 이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다”며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과 엘리베이터를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에 걸쳐 기업을 이어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지평양조장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과 막걸리 80만병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로 1925년 문을 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식 목구조를 바탕으로 한 건축양식의 지평양조장은 지난해 7월1일 등록문화재 제594호 지정됐다.

군 위생부서에 따르면 지평주조는 지난 8월 경인지방식약청에 신축 공장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했으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비 사항들이 확인돼 한 차례 보완 조치됐다. 이후 보완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막걸리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무등록 상태로 막걸리 만들어 판매했다.

지평주조 관계자는 “막걸리 생산이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라 위기 상황”이라고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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