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행사, 용도변경 통해 건물 완공 추진
상인회 일각에서 상생합의 분위기도 ‘솔솔’

3년째 흉물로 방치된 롯데마트 상가건물이 양평군과 시행사의 합의로 용도변경을 통해 준공이 추진되고 있다.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는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던 이전과는 달리 상생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건물 준공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공사가 중단된 지 3년째 방치된 롯데마트 건물. 군과 시행사가 최근 용도변경을 통해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 시행사인 티엘에스산업은 지난 2012년 7월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 일원 6473㎡ 부지에 지상2층, 지하2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군은 건축 허가 당시 ‘전통시장 상인과 상생협의’하라는 특별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선 시공에 들어간 티엘에스는 상인회와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지난 2013년 7월 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티엘에스는 같은 해 8월 군을 상대로 ‘특별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상가 건물은 공정률 80%에서 멈춰선 채 3년간 방치되어 왔다.

읍내 요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로 주민들의 안전과 청소년 탈선 등의 우려가 일자 군 생태허과가는 최근 티엘에스에 용도변경을 통해 우선 건축물을 준공하고 추후 상인회와 상생협의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의 제안을 받은 티엘에스 측은 지난달 30일 2층 판매시설 중 일부를 세미나실 등 문화시설로 변경해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엘에스 관계자는 “군의 요청에 용도변경 신청은 했지만 준공여부는 결국 상인회와 합의에 달렸다. 만약 상인회와 합의가 안 되면 건물을 준공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은 상인회는 지난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에 따르면 이날 나온 의견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준공을 반대하는 의견이다. 대형마트 입점은 전통시장을 죽이는 것이며, 설사 협상을 하더라도 준공이 안 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얻을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의견은 조건부 찬성이다. 건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롯데마트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를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의견은 건물 준공을 찬성하고 상생합의도 진행하자는 것이다. 상인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대형마트를 원하는 소비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상인회장이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덕 상인회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의견만 내세울 수는 없기에 군에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점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예전과는 달리 상생합의를 하자는 이사들의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건물을 준공하는 것은 군의 고유 업무이니 이 부분은 관여치 않겠다”고 말했다.

멈췄던 건물의 준공과 상인회의 변화된 입장이라는 바람이 롯데마트 입점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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