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이 감면된다.

자동이체 납부 가능 지방세목은 정기분 부과세목에 한정한다. 1월 등록면허세,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균등분) 등이다. 은행이나 양평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kr)에서 전자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출금일은 납기말일로, 건당 150원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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