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취재 후 기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불법”

양평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설명회를 마친 뒤 관행적으로 해온 기자 식사접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양평군은 그동안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각종 기념식 행사 등에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왔다. 군의회사무과도 군의회 회기 중 기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팀장급 공무원들이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와 기자들에게 점심을 사왔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경기도 청탁금지법 온라인콜센터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가 행사취재는 물론 평소에 군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종승 군 홍보감사담당관도 “청탁금지법에서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행사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언론, 일선 학교 등 4만919개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 약 400만명에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사회 전반에 법이 가져올 변화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기관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해당공공기관 등 어느곳이나 가능하다. 양평군 신고처는 군 홍보감사담당관 내 조사팀(☎ 770-2058/206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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