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는 26일~다음달 9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어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 및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36건을 심의한다.

조례 제․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광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지역 서점의 창업상담과 홍보, 판매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학교․공공기관․시군의 도서관 등에서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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