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사결과 ‘시정’조치… 도내 부적절 사례 24건 적발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6월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펼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에서 양평군이 행정처분의 부적정과 업무처리를 지연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조사로 양평군의 시정 조치를 포함해 모두 24건을 적발했다.

또다시 업무부적절과 처리지연으로 경기도 감사에 지적받은 생태허가과.

도에 따르면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2014년 7월 A씨가 진행한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경계분쟁, 소음 및 안전등)이 발생하자 A씨에게 구두(전화)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A씨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민원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령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전 문서로 된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야 했지만 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합의서를 제출해 신축건물 사용승인 처리를 받았고, 또다시 증축허가를 신청해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신축공사 당시 기 제출된 합의서 이행 여부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 등 2차례에 걸쳐 보완 통보(2015년 4월)를 내렸다. 결국 군은 특별감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6월7일에서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민원 처리기한보다 62일을 지연 처리한 것으로, 민원인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시간적‧재산적 손실을 끼쳤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생태허가과 해당 직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는 양평군을 포함해 24건을 적발했다.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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