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살펴본 양평군정의 허와 실 ③건설과>
도로개설·토지보상 민원은 크게 줄어

 양평군 건설과는 크게 국유지 재산관리, 도로개설, 도로관리, 농촌기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룬다. 지난해 건설과에 제기된 진정민원은 모두 84건으로 구거(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와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이다. 1970년대 개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런 민원 대부분이 현행법상 해결할 방안이 없다. 그 상세한 내막을 들여다봤다.

▲ 지난해 84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된 건설과. 평일 오후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나가 사무실은 한산한 모습이다.

몇 해 전 청운면에 이주해 온 A씨는 이웃이 자신의 땅 바로 옆 구거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자신의 땅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을 개인재산침해로 판단했다. A씨는 물길을 다시 원래 구거로 돌려달라는 민원을 군 건설과에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에 드는 비용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이 규정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단월면에 사는 B씨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지방도에 편입되어 있어 이를 복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현행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상으로 개인의 토지 중 구거나 도로에 관련해서는 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먼저 구거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구거로 흐르던 물길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개인의 토지로 옮길 경우 해당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임의로 구거를 사용해 물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표승만 기반조성팀장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원래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년 이 공사에만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법률을 모르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법률을 알려드리지만 욕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도로와 관련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개인소유 토지 중 상당부분이 도로에 포함됐다. 새로운 토지 소유주가 뒤늦게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주장하지만 현행 도로법에서는 이를 막고 있다. 한상현 도로행정팀장은 “대다수의 민원이 이러한 내용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구매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다보니 그러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원래 건설과에 가장 많은 민원은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토지보상 문제와 도로의 방향 설정 등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민원 가운데 이런 유형의 민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백승관 도로시설팀장은 “몇 해 전부터 토지보상은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감정사가 감정가격을 정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도로의 방향도 해당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길을 내다보니 이런 민원이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은 군의 도로개설 계획 수립→주민설명회 개최→설계확정→토지보상→시공의 단계를 거친다. 군이 제시한 도로방향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취합해 변경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 토지보상평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방토지수용회나 중앙토지수용회에 공탁을 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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