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물머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두물머리 4농가에 대해 불법으로 논에 벼를 심어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양평군은 이미 작년 4월에도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농민 3명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양평군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발행한 약식명령에 따라 두물머리 농민 4명에게 하천법위반으로 각각 50만원씩 총20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 1월 13일자로 발행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6.10경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던 하천 인근에 있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33-7,843,844번지 3필지의 하천구역에 벼를 심는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였다.”고 범죄사실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팔당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에서는 주민들과 상생의 대안을 찾겠다는 김선교 양평군수가 뒤에서는 농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하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따뜻한 위로는 커녕 이렇게까지 농민들을 괴롭혀야만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실망이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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