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고> 곽동훈(양평열린치과 원장)

▲ 곽동훈(양평열린치과 원장)
지난해 7월1일부터 만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1년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달부터 다시 회기가 시작되니 걱정 말고 언제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1만3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에 관한 오해로 스케일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가로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오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일링 때문에 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치석으로 인해 이뿌리를 둘러싼 살이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경우입니다. 치아 주위 뼈(치조골)나 잇몸이 이미 치석으로 인해 상실되고 그 자리를 치석이 대체하고 있어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치아의 흔들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치석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치아를 빼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스케일링 받고 나서 잇몸에서 피가 나와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주위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로 잇몸에 작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출혈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더 심하게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출혈은 자연스럽게 잇몸이 치유되면서 같이 줄어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스케일링 받고 나서 치아가 시리다는 분도 있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와 치아 주위의 치석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면 약 4주까지도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석으로 둘러싸여 외부자극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치아가 외부자극에 직접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아가 적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치아가 계속 시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인을 찾아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받을 때에도, 받은 후에도 불편함이 있는 시술입니다. 그러나 이 치석이란 존재는 물때와 같이 없애줘도 자연스럽게 계속 쌓이는 놈입니다. 욕조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마다 치석이 쌓이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 1회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대부분의 경우 연 1회의 스케일링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스케일링이 필요 없다고 오해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청소년기 때부터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케일링의 연장으로 치주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증에 이환된 잇몸을 가진 경우 적용되는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이전부터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잇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가까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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