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지난 8~11일 나흘간 내린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평군의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8.8~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황선호 부의장은 “양평군의회는 최근 수도권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평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와 군민들의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며 “현재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그리고 양평군민들은 온 힘을 다해 밤낮 없이 응급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폭우로 응급 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양평군의 행정력 및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피해 복구에는 한계가 있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환경규제와 각종 중첩규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양평 군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임시회에선 지난 집중호우 기간 동안 양평군이 입은 피해 현황 보고도 있었다. 주요 보고 내용은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 상황에 따른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대규모 피해 상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혜택, 이재민 현황, 자원봉사자 실적 현황, 수해지역 폐기물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 했다.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은 “군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인데 어제 아침 기준 282억 정도 피해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는 서울시 7개구와 경기도내 우리군을 포함한 여주·광주·성남, 충남의 부여·청양, 강원의 횡성까지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