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선교는 선거운동 최종적인 주체”
김 의원 측,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선고공판 11월 15일 오후 2시  
내년 5월 이전 선고 시 보궐선거 진행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4771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김선교 핵심 캠프 관계자들에게 8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도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었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 핵심관계자들의 15차 결심 공판이 지난 25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김 의원의 혐의는 ▲지난 4․15총선 당시 66회에 거쳐 4771만원의 미신고후원금 초과모금 및 이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정치자금법과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및 캠프관계자 5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12차 공판에서 검사는 김 의원 등 핵심피고인 5명을 제외한 운영위원 등 캠프관계자 51명에게 각각 180~500만원 등 총 벌금 1억2850만원과 추징금 19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양평에서 금품 선거 근절하기 위해…’

검사는 이날 “김선교는 선거운동 최종적인 주체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대부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금액으로 지출했다”며 “홍보기획단장 L과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처럼 김선교의 지시를 어길 위치가 아닌 사람들을 앞장세워 (선거법 위반을)저질렀다”고 김 의원에게 1년 6개월 및 4771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사는 “2018년 대선에서도 미신고후원금을 받아 선거사무원들에게 준 바 있어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안 걸렸던 것 같다. 그래서 선거사무원들이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일하는 데 비해서 수당이 적은데 뭐가 잘못이냐’고 억울하다는데 그게 떳떳하다고 말할 것은 아니”라며 “2018년에도 똑같은 일이 정동균 선거캠프에서 있었는데 바뀌지 않는 관행 같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금품을 동원한 방법을 근절하기 위해선 이사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아무씨에 대해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음에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에 대해선 “선거 불법을 방지하기는커녕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관여하고 연설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700만원, 홍보기획단장 L에 대해선 “김선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독단적인 행동이라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다 삭제하고 김선교의 전화번호마저 삭제했다. 증거를 인멸해 검찰에 대비하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에 대해선 “공소사실 전반에 C가 관여하지 않은 범행이 없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 것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측 변호사는 무죄를, 홍보기획단장 C의 변호사도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C를 믿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지정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이라며 “증거는 오로지 C의 진술뿐이다. 검찰 측은 논리적 비약을 거쳐서 무리한 억측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큰절한 후 “한 참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때 저는 감내하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후원회 회계책임자 C의 행위에 제가 왜 공모자가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

다음달 15일 선고결과에 따라 김 의원이나 회계책임자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의원 측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과 상고심 기간을 고려하면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및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의 최종선고는 내년 3~6월 사이로 예상된다.

만약 내년 4월 30일 이전 대법원에서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보궐선거가 함께 시행되며, 선고가 5월 1일 이후면 보궐선거는 2023년 4월로 밀린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김 의원 및 캠프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제18․19조에 따라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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